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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40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제 1 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파일( 이하 ‘ 이 사건 14번 파일’ 이라 한다 )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배임 및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 15 내지 34번 기재 각 파일( 이하 ‘ 이 사건 나머지 파일’ 이라 한다 )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은 제 1 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 심 계속 중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는데, 위 법원은 제 1 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 나머지 파일 부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 및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14번 파일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4번 파일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의 점 및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이 사건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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