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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노20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11. 말경 동거녀가 저산소뇌손상으로 입원한 이후 간병을 위하여 I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0. 12. 1. 이후 범행(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65 내지 1091번 부분)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I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G, H과 만나 이 사건 범행 방법, 시기, 각자 역할에 관하여 모의하면서 전체 수익금 중 2%를 배당받기로 하는 등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I이 설립된 이후에는 ‘상무’ 직책을 수행하면서 I을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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