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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1.22 2017고단3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15:00 경 경남 합천군 B에서, 피해자 C(52 세) 이 평소 선배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자신에게 반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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