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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7.20 2017고단85
특수존속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7. 6. 18. 08:30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72세) 이 잠꼬대를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파리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존속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6. 18. 14:3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파리채로 때린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놓여 있던 파리채를 집어 들고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앞뒤로 흔들어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저항을 하는 피해자에게 오른쪽 약지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공소장에는 별도의 기재가 없으나, 이 부분을 추가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한 편 참고로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약 1cm 길이의 베인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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