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31 2016고단5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7:15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슈퍼 안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44 세 )로부터 ‘ 너는 참 싸가지가 없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20 센티 크기의 유리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