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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8 2015고단19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과 약 10년 전에 혼인하였다가 2014. 10. 경 협의 이혼한 후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0:40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10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큰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다음 이를 줍기 위해 기어가는 피해자의 목, 머리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 총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 같은 년 죽이는 건 돼지 죽이는 것보다 쉽다.

” 고 하면서 찌를 듯이 겁을 주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머리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공구함에 있던 흉기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 문 부수기 전에 문 열어라.

”라고 말하고, 겁을 먹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망치의 손잡이 부분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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