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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24 2017고단2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 세) 과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2:15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 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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