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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4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 03:47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도예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출입구의 찢어진 비닐 틈 사이로 몰래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화병 2개 (70,000 원), 주전자 1개 (45,000 원), 부엉 이상 도자기 1개 (10,000 원), 주기 주전자 1개 (100,000 원), 숟가락 통 1개 (15,000 원), 접시 1개 (35,000 원), 쌀독 1개 (28,000 원), 컵 1개 (10,000 원)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3,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거나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02:2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골동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출입구의 비닐을 찢은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한국산 도자기 1개 (80,000 원), 중국산 도자기 1개 (100,000 원), 옥돌 5개 (300,000 원), 액자 1개 (50,000 원), 백자 1개 (130,000 원), 상감 자기 1개 (150,000 원), 교자상 1개 (100,000 원), 대자 교자상 1개 (180,000 원)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90,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거나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 (G 내부 cctv 녹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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