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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78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이 칼을 잡았던 방법과 찌른 과정, 범행 장소 등 범행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아버지, 친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칼로 사람을 찌른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자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목적은 없었고 미필적 고의만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가 23cm, 칼날 길이가 약 12cm 로 사람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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