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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3751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충동성 행동장애가 결합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쟁점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① H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이라고 말을 하며 호프집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호프집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J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다음에 재차 피해자의 목을 찔렀으며,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식칼은 끝이 날카롭고 칼날의 길이가 23cm 에 달하여 위 식칼에 깊숙이 찔릴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큰 점, ④ 피고인이 위 식칼로 찌른 부위는 신체의 주요 기관이 모여 있는 가슴과 목 부위로 이 부위가 칼에 찔릴 경우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⑤ 위 식칼이 피해자의 좌측 3, 4번 갈비뼈 사이를 지나서 폐를 관통하였고 상처의 깊이가 20cm 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식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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