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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18 2014노334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과잉방위 등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벗어나기 위하여 주변에 놓여 있던 식칼을 잡아 피해자에게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과잉방위 등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자 피고인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놓자 피고인이 일어남으로써 피해자의 위해로부터 일단 벗어났음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려고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곧이어 반항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칼로 찌른 점(증거기록 제27, 84면),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 밑, 왼쪽 갈비 아래 배, 오른쪽 어깨뼈 위와 아래, 오른쪽 허리 등의 부위를 5회 가량 찔렀는데, 피고인이 찌른 부위들 중에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목 부위와 주요 장기가 있는 복부가 포함되어 있어 치명상이 될 위험이 높았던 점, ③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총 길이가 30cm, 칼날길이가 18cm에 이르러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④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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