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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16 2018노80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식당까지 돌아가 식칼을 가지고 범행장소로 다시 돌아와 결국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즉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흉기를 미리 준비한 의도 적인 살인이다.

- 잠에 들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주방에 있던 식칼로 찌른 이후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인지하고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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