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대구 달서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46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E(57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다.
피해자들은 위 아파트의 수도배관 보수공사를 입주자대표회에서 주도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를 반대하며 문제제기를 하여 피고인들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해자 E은 2017. 5. 23.경 피고인 B에게 “B와 F이 노래방에서 서로 껴안고 블루스 춤을 춘 것을 알고 있다. 계속 아파트 일에 상관없이 나서면 이 사실을 G에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B는 위 C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사실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 D, 피고인 A, I 등이 피해자 E과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5. 23. 22:15경 위 C아파트 H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등을 꼬집고, 피해자 E이 피해자 D을 돕기 위하여 손을 잡는 사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등을 꼬집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D의 일부 진술기재
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3.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피고인들, J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4.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D 상해진단서, E 상해진단서
7.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