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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2: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는 말을 듣자 “엿 같은 새끼, 개새끼야 너까짓게 뭐냐 ”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 E의 왼쪽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주점에서 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며, 현행범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점에서 병을 깨는 등의 행위를 하여 주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며,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병을 깨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자 등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행패를 부린 사람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이 시끄러우므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것을 요청한 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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