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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1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형제지간으로서, 2019. 2. 24. 15:00경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683번길 31 수지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축구장 트랙을 달리던 피해자 C(91세)가 자신들의 애완견을 발로 1회 걷어찼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B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지체육공원 CCTV 동영상 분석) [피고인은 B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축구장 트랙을 달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완견을 발로 걷어차자 B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 이어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잡아끌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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