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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0 2013고단10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21:45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당시 길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집에 갈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들아 나 A이야. 내가 죄 지었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목덜미를 1회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아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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