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0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처와 술을 마시던 중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소란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니가 뭔데 나를 가로막냐, 이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어깨로 그의 상체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적법한 현행범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G을 한 번 밀치면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G이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주취소란행위를 하는 피고인에게 ‘소란피우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G의 어깨를 밀치고 가슴을 때리면서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