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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8 2016고합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2. 27. 16: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다른 남자와 함께 노래방에 들어오자 격분하여 “개새끼, 너 뭐냐”라며 그 남자를 노래방에서 쫓아낸 다음, 노래방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 7번 방에 들어가게 한 뒤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노래방 주방에 있던 전화기의 전화선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뒤 술병을 던지며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래방 1번 방으로 끌고 가 칼을 들이대며 휴대폰을 빼앗은 뒤, 피해자를 노래방 소파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고, 피해자가 “하지말라”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꼼짝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겁을 준 뒤,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은 상태로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6. 2. 28. 10:00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1.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기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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