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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합2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과 약 5년 간 사귀었다가 2017년 8 월경 헤어진 사이로서, 피고인이 위 교제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그 변 제를 독촉하여 오던 중,

1. 2017. 8. 19. 10:00 경 서귀포시 D 빌라 B 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금원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 날 길이: 19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주며 “ 나를 죽여 달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칼을 피해 자의 목에 대면서 “ 가까이 오지 말라, 보내

달라” 고 말한 뒤 칼을 바닥에 내려놓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자" 고 협박한 후, 피고인이 칼을 다시 부엌에 가져 다 놓는 사이에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지갑과 핸드폰을 빼앗고, 방을 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가로막아 이에 답답함을 느낀 피해자가 스스로 방바닥에 머리를 박아 기절을 하였다 깨어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그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2. 2017. 8. 22.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 열 받고 배신감이 든다.

때려도 되냐

” 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한 후, ‘ 하지 말라’ 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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