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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22 2012고합203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5. 6.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자유로에서, 사업상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몸도 안 주는데 일방적으로 영업을 도와주려니 짜증이 난다’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차를 갓길에 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갓길에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세요’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D 오피스텔 앞에 정차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E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 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가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수 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노래방에서 나와 2012. 5. 7. 01: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 603호실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가슴,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수 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흉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5. 6. 23:00경부터 다음 날인 2012. 5. 7. 01: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 노래방 룸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여, 44세)을 폭행하면서 위 노래방 룸 밖으로 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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