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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129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6. 12.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8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상습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22. 07:55 경 경산시 경안로 116에 있는 경산 교회 본당에서 피해자 C이 새벽 기도를 마친 후 잠시 의자에 놓아둔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들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37 경 경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청호컴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300,000 원 및 카드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3 경 경산시 경안로 223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경산 지점이 관리하는 기업은행 경산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270,000 원 및 카드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70,000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6. 02:3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병원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주차 관리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손으로 창문 잠금 고리를 부수고 위 관리실에 침입하여 노란색 손잡이가 부착된 드라이버 1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9,000원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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