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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2 2016고정1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10:0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안양 축산 농협 안산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 C) 을 집어넣고 6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 및 100만 원 권 수표 5매 합계 6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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