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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13 2013고단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6:0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대구유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일시장 쪽에서 이로시장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발견하고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C의 남편이다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39,4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8. 16:2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면서 위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우진아트빌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석현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근처이고,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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