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7.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백교 쪽에서 덕하삼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교차로 내에서 1차로를 대각선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교차로내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청량중학교 쪽에서 덕하삼거리 쪽을 향하여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경운기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제1항과 같은 행위시 F 모닝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물적 피해에 대한 수리견적 464,572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