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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7.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백교 쪽에서 덕하삼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교차로 내에서 1차로를 대각선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교차로내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청량중학교 쪽에서 덕하삼거리 쪽을 향하여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경운기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제1항과 같은 행위시 F 모닝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물적 피해에 대한 수리견적 464,572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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