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100 한마음 2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곡우편집중국 쪽에서 수곡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선을 따라 수곡우편집중국 쪽에서 수곡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수리비 1,369,5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7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5. 19:3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