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5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를 무지개고가 쪽에서 계남고가 쪽을 향하여 시속 약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 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방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등 수리비 약 856,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오른쪽 옆 문짝 등 수리비 약 2,898,5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