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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1 2017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2:10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NC 백화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순천 IC 쪽에서 순천지원 후문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2 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 인 2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로 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등 수리 비가 939,400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운전한 로 체 승용차가 직진 차로 인 2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급제동을 하면서 D가 운전한 벤츠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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