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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5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8:01 경 정읍시 입암면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회 덕방향 상행선 내장산 IC( 입 암) 진출로 약 1km 지점에서 B 트라고 25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던 중,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 남, 57세) 가 갑자기 2 차로에서 1 차로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사고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추월하여 그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 차로로 변경하자 피해 차량을 따라 2 차로로 변경하고, 이에 피해자가 1 차로로 변경하자 다시 1 차로로 따라 변경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지그재그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자가 운행하는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창문을 내리고 항의하려는 피해자에게 물이 들어 있는 500ml 생수 병을 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유선통화)

1. 보복 운전 신고 내용

1. 각 차적 조 회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수 동영상 캡 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4.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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