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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 중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9:00 경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 동로 제 2 경인 고속도로 7.5km 지점 도로를 문학 IC 방면에서 서 창 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남동 IC 쪽 유출로 남동공단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남동 IC 쪽 유출로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6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석 뒤 휀 다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남촌 동로 제 2 경인 고속도로 7.5km 지점 도로를 문학 IC 방면에서부터 남동 IC 쪽 유출로 남동공단 방면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푸조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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