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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7 2015고단1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18:0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IC 삼거리를 구미 IC 방면에서 광 평 육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행 방향 좌측 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구미 IC 네거리 방면에서 광 평 육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로 하여금 갑자기 끼어드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인터 지스 주식회사 소유인 F 25 톤 카고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수리비 14,616,878원, 위 카고 화물차의 수리비 5,324,000원이 들도록 이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첨부된 사고 영상 및 도주 영상 캡 쳐 사진 포함)]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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