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13:25 경 C 로 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 북 임실군 관촌면에 있는 순천 완주 고속도로 오수 휴게소 부근 도로를 순 천 쪽에서 완주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24세) 운전의 E K3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 차로를 주행하던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983,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 및 상황)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 피해자 교통사고 사항 및 지급 결의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