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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13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00:14경 김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E이 D 주점의 출입문을 피고인 쪽으로 밀어서 손잡이 부분이 피고인의 옆구리에 부딪혀 갈비뼈가 손상되었다는 취지로 ‘여자가 밀어서 갈비가 나갔다’고 신고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같은 시 F에 있는 김제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위 주점을 운영하는 E이 오늘 00:10경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영업이 끝날 시간이 되었으니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잡고 피의자 쪽으로 7~8회 가량 밀어 피고인의 좌측 갈비뼈를 때려 폭행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E이 탄 승용차를 막고 있을 때 E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정강이 부위를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위 김제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사건담당자인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목록 순번 24, 26번의 ‘검사’는 ‘경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료챠트(사본), 출입문 사진, 현장검증 사진,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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