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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나541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경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을 2012. 9. 26.부터 2074. 9. 26.까지, 보상한도액을 1사고당 100,000,000원으로 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담보 특별약관을 조건으로 한 ‘무배당신행복을다모은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의 배우자 C가 2014. 4. 14. 11:10경 피고가 운영하던 ‘D사우나’(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서 남탕 출입문을 밀던 중 출입문 반대편에서 신발을 신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있던 E의 머리에 출입문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E이 뇌 내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4. 8. 21.부터 2017. 5. 31.까지 사이에 E 측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목욕탕의 남탕 출입문은 반투명 상태로 되어 있었고, 위 출입문 손잡이 하단에 ‘당기시오’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C가 위 출입문 반대편에 사람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 출입문의 ‘당기시오’라는 문구를 무시하고 위 출입문을 밀어서 열다가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위 출입문 반대편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 출입문에 표시된 안내대로 위 출입문을 당겨서 열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C의 과실과 대중목욕탕 업주로서 반투명 출입문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목욕탕의 이용객이 위 출입문 반대편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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