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6. 23:3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B와 함께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의 출입문 유리(가로 170cm x 세로 40cm)를 발로 걷어차 이를 깨뜨려 수리비 80만원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유리를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6. 2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H 경사 운전의 I 아반떼 순찰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내리쳐 수리비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주먹으로 내리치자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J(3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6. 23:4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F’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J(39세)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발견하고 위 J에게 다가가 “이 씨발새끼들아 왜 내 동생 데려가노 짜발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H(48세)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