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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노371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노조 전임자에게 월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이 사건 단체 협약 제 10조 제 4 항은 편의제공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임금지급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조항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위 조항이 임금지급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4조 제 4 항 소정의 근로 시간 면제에 대한 유급처리를 규정한 것이라면 그 액수는 현재 단체 협약에 명시된 택시기사의 25일분 급 여인 1,105,000원 이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 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ㆍ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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