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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7노166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불이익제공으로 인한 부당 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G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 제 3호에 의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 노조인 공공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F 지회( 이하 ‘ 이 사건 제 1 노조 ’라고 한다) 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2015. 12. 21. 경부터 이 사건 회사와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30. 경 위 G 지점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제 2 노조인 전국 운수사업 민주버스노동조합 F 지회( 이하 ‘ 이 사건 제 2 노조 ’라고 한다) 와 단체 교섭을 하는 등 교섭 대표 노동조합인 이 사건 제 1 노 조의 단체 교섭을 거부하였다.

나.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 제 5호에 의해 근로 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 경부터 인천 동구 E에 있는 위 G 지점에서 이 사건 제 1 노 조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따라 연장 근로 거부에 참여한 조합원을 상대로 징계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배차를 중지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단체 교섭거부로 인한 부당 노동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① 이 사건 회사가 G 지점을 비롯한 각 회사가 2001년 경 통합되어 설립된 다음 각 지점 별로 일부 독립적인 운영 행태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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