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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4 2018고정12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27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 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 전 북지방노동위원 회로부터 “1. 이 사건 사용자가 D 노동조합 (C 지부 )에게만 근로 시간 면제를 부여하고 복리 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D 노동조합 C 지부장 E( 근로 시간 면제 자 )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D 노동조합에게만 체육대회비용을 지급한다는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D 노동조합에게만 근로 시간 면제를 부여하고 복리 후생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D 노동조합 C 지부장 E( 근로 시간 면제 자 )에게 급여를 지원함에 있어서 E이 정상적으로 근로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는 구제명령을 받고, 2015. 3. 13. 중앙노동위원 회로부터 재심신청이 기각되고, 2016. 8. 25.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2016. 9. 9. 위 전 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17. 6. 30. 경까지 D 노동조합 외 F 조합 C 지회 및 G 조합 등에게는 근로 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월 5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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