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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노662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범죄를 차단하기 위하여서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행위자 및 사기 방조범들 모두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정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사기 주범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가로채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 액을 가로챈 피해자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 인은 수수료를 지급 받은 외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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