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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노8721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인 이 사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게 서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대한 범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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