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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D’, ‘E’, ‘F' 등)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 명의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가담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오면 검수 후에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19. 12: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 수사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 금융 사기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검거된 주범이 피해자와 공모한 사실을 시인하여, 피해자의 범죄 가담 여부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보문 역 2번 출구로 가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한 후 반환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금융 사기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에 있는 보문 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고 금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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