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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3 2015노70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C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중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인출 책에 불과 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어머니의 수술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1) 피고인 A, B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 보이스 피 싱’ 사건으로 조직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의 현금 인출 행위는 금융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은 현금 인출뿐만 아니라 전자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여 범행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점, 형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통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D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범행수단인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 중 일부를 횡령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각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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