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2. 5.경부터 2010. 3. 29.경까지 양주시 G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약사가 아닌 H가 약사인 I으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려 위 G약국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J과 함께 위 I을 위 H에게 순차적으로 소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J과 함께 약사가 아닌 위 H로 하여금 G약국을 개설하는데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A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6. 7.경부터 2009. 3.경까지 충남 당진군 K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약사면허가 있는 피고인 A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리고, 피고인 A를 위 약국의 고용약사로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약사가 아님에도 K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약사면허를 빌려주고, 자신은 위 약국에 고용되어 약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약사면허를 피고인 C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양주시 보건소장의 진정서 및 약사면허 대여행위 민원신고에 따른 수사의뢰
1. 각 약사면허증 사본, 약국개설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