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8. 12. 11. 광주 북구 E 소재 F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4. 위 F약국에서, 약국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일반의약품인 “정로환 1병”을 약국을 방문한 G에게 판매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4. 위 F약국에서, 약국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면허 없이 일반의약품인 “정로환 1병”을 약국을 방문한 G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확인서
1. 약국개설등록증
1.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당시 약국 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당시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사실상의 지시를 받아 정로환을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동영상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이 혼자 약국 카운터를 지키고 있을 때 G이 약국에 들어와 피고인 B에게 정로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