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8 2015고정33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1. 6. 4.자로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2013. 4. 1.부터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 또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약사면허 없이 2014. 4. 28. 08:52경 위 ‘D’에서 성명 불상 손님에게 의약품인 ‘일양약품 베아로제’를 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피고인 A는 위 ‘D’의 약사로서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A : 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