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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154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관청은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법률 위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일자 불상 경부터 관악구 C 일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30㎡ 면적에 석재 등을 임의로 쌓아 놓았고, 이에 관악 구청으로부터 2017. 10. 16. 및 2017. 11. 16. 2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제 5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위 제 56 조에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일정기간 물건 적치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가 ‘ 원상회복 명령’ 등 위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소정의 조치명령 대상으로 되는 ‘ 개발행위 ’에 포섭되기 위한 요건으로 그 물건이 적치된 토지가 ‘ 녹지 지역 ㆍ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석재 등이 적치된 토지가 위와 같은 용도 지역에 속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위 토지는 위 법 제 6조 소정의 도시지역 중 위 법 제 36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 제 1호 소정의 제 1 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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