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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고정203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고,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외 2 필지에 있는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토지에서 농경지 부지조성 명목으로 위 C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실제 개발행위를 진행한 사람으로 위 C과 공모하여 위 토지에 자연석 석축 등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9. 남양주시 경 춘 로 1037 남양주 시청 민원실에서 위 자연석 석축 등 공작물 설치 행위에 대하여 남양주시장 명의로 “ 남양주시 B에 설치된 공작물인 자연석 석축( 면적 268㎡, 높이 3.8m, 길이 70.6m) 을 2013. 3. 4.까지 철거하라” 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3. 3. 4.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남양주시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3조 제 1 항은 “ 국토 교통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 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42조는 “ 제 133조 제 1 항에 따른 허가 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 133조 제 1 항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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