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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6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공원지역에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 122㎡를 설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2017. 8. 24. 관악구 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법 시설 자진 정비 시정명령

1. 내부정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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