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61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공원지역에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 122㎡를 설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2017. 8. 24. 관악구 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법 시설 자진 정비 시정명령
1. 내부정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