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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47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8고단4714호의 제1, 2죄 및 2019고단1739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N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4714(피고인 A)』 B은 2017. 2. 1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경기 구리시 P, 지층에서 ‘Q’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등록 명의를 제공한 바지사장이자 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는 야간실장이다.

1. 불법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2. 1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가 획득되고, 연타기능이 있는 R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1장당 5천 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을 교부하여 환전하였다.

2.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R 게임은 보드게임인 S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로서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T)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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