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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1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게임장 피고인은 김해시 E 건물 1층에 있는 ‘D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F은 실장, G은 주간부장, H은 야간부장으로서 게임장 및 종업원 관리, 환전 종업원에게 환전자금 전달 등의 업무를, I은 단순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등의 업무를, J과 K는 환전종업원으로서 방문 책갈피의 환전,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그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F, G, H, I, J, K와 공모하여 2009. 7. 4.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예시, 연타기능이 있도록 개 변조된 ‘잠수왕’ 게임기 12대, ‘알리바바’ 게임기 11대, ‘바람의 나라’ 게임기 7대, ‘윷놀이’ 게임기 4대, ‘퍼니블루’ 게임기 15대 합계 49대를 설치하여 이를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경품 책갈피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2. L PC방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있는 ‘L PC방’의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F은 실장, G은 주간부장, H은 야간부장으로서 게임장 및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I은 단순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등의 업무를, M은 속칭 ‘학생’ 역할로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방법, 환전방법 등을 설명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그 게임 결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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