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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3 2018고단2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8. 3.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6. 22. 확정되었다.

『2018고단276』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 있는 ‘E’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 내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7. 6. 28.경부터 2017. 7. 13. 20:00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팬텀’ 게임기 40대, ‘네이버 스토리’ 게임기 43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내 환전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기 83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장치(소위 ‘똑딱이’)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 중 ‘이용자와 컴퓨터가 다양한 공격력을 가진 캐릭터 카드를 선택하여 대결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네이버스토리’ 게임기 43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에 따라 쿠폰을 발급하는 방식’의 정산 및 보상체계를 추가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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